기타 부동산 매입시 제공받은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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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부동산 매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을 하면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받았으며 해당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일괄매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애초에 감정평가용역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를 나누어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에 대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일괄 처리한 후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비율대로 안분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와 건물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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