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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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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4회   작성일Date 25-01-17 00:02

    본문

    Q.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4년 12월에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최초납부분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5회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최초납부분에 대하여는 90일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최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을 하는지, 아니면 납부기한 연장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에 따른 승인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항과는 관계없이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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