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세대주의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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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주거지인 서울에서 주소를 일시적(약 12개월 미만)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월 초에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다시 서울로 이전할 예정이며, 현재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음)
장기저당차입금 공제요건에 과세기준일 연말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2025년 연말 이전에 다시 원 주소지인 서울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연중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기간 중 주소변동이 있더라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제5항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본문 생략)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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