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취득세 감면율이 같으며 농특세 과세여부가 달라진 경우 취득세 감면 수정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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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 신고시 A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하여 신고하였다가, 해당 감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B감면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A감면과 B감면은 취득세 감면율이 같아 취득세액은 변함이 없으나, A감면은 농특세가 비과세지만 B감면은 농특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서 제출 여부 및 농특세 신고서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A. 질의의 경우 취득세 신고서 상 농특세(취득세 감면분 포함)도 함께 병기되어 신고하여야 하는바,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감면신청서도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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