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모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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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의 결정
그룹 내 회사 간 직원파견은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그룹사 간 협력체제와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그룹 임직원에게 다양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룹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 목적이 없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음(조심2016중2517, 2016.12.12., 조심2014서4772, 2015.1.23., 조심2014서4842, 2015.1.23.)
■ 시사점
조세심판원은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관계회사 간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고, 원 소속회사로서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영리를 목적이 아닌 그룹사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파견회사(자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룹 계열간 인력교류를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서 계열사 간에 직원 파견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결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계열사 간의 직원 파견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한 종전의 예규 3건을 모두 삭제하였다.
[참고] 과거에는 모회사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인건비 해당액을 모회사가 받는 행위를 인력공급업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해석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구 분 | 인력공급업 | 고용알선업 |
사업내용 |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 |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예: 직업소개소) |
대가수령 | 공급한 인력에 대한 공급대가를 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임금 지급 | 소개수수료만 받음.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과세 |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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